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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합72

자살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하여 SNS ‘B’ 앱을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피해자 C(54세)과 함께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 저녁경 KTX 울산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울산 중구 D원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마트에서 자살할 때 필요한 번개탄, 석쇠, 투명테이프를 구입한 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번개탄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함께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창문 틈을 밀봉하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수면제 불상량을 건네받아 이를 복용하여 잠이 들고, 곧이어 피해자는 석쇠 위에 번개탄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고 수면제 불상량을 복용하여 잠이 들어 결국 피해자는 위 무렵부터 같은 달 21일 21:40경 사이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 찾아온 피해자의 누나에 의해 발견되고 119 응급 후송되어 살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변사) 사본,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1. 사체검안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는 목적으로 자살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하여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었고, 2018. 2. 26.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