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26 2019가단2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망 F 명의로 1997.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1997. 6. 4. 마쳐졌다.
나. 망 F은 2018. 9. 2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1996. 9. 24. 망 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3 지분씩을 각 1,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망인이 1996. 9. 24. 대출받은 2,000만 원의 대출원리금을 그 때부터 망인을 대신하여 전부 변제하였다.
그런데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망 F 사이에 1996. 9.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