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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9노1916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원심: 피고인 A,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C - 벌금 500만 원)

2. 판단 피고인들이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부정수급한 보조금이 8,000만 원 가량으로 그로 인한 국가재정의 악화, 국가 행정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하락 등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경영상황의 악화 및 제도에 대한 불완전한 이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이 사적으로 이득을 얻은 것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반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 B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 것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항소와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 A,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나, 위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