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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1 2016가합565346

대여금

주문

1.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460,861,940원과 그 중 88,302,420원에 대하여 2016. 6....

이유

기초사실

피고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7. 5. 7.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07. 5. 15.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0. 29. 용역대금 1,886,544,000원(부가세 별도)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관리업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조 (자금의 대여 및 상환) ① 을(원고)은 갑(피고)이 조합 업무진행에 따른 운영비를 요청할 경우 대여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시공사 선정 및 계약 체결시까지로 하되, 최장 6개월까지로 한다.

② 갑은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시 을로부터 대여받은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계약이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전에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갑은 을에게 대여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용역금액 및 지급조건) 구분 지급비율 계약 체결시 10% 시공자 선정 및 계약 체결시 20%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결의시 10% 사업시행인가시 20%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총회결의시 10% 관리처분계획 인가시 20% 이전고시 및 조합해산시 10% 총계 100% ① 갑은 총 용역금액에서 아래와 같은 비율로 을에게 용역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②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정비사업 용역대가는 제1항에서 정한 단계별 용역일정에 따라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14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며, 갑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용역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다.

④ 위 제1항의 단계별 지급시기로부터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는 갑의 거래은행 일반 신용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