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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36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한 달에 200~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1. 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농협은행 계좌(D)의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상으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