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11. 19. 23:40경 서울 강동구 C아파트 D동 현관 앞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엘파마’ MTB 자전거 1대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3. 01:22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자전거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합계 87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9. 23:34경 서울 강동구 F 아파트 G동에 이르러,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11층 복도 계단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알톤그라니티27D’ MTB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의 자물쇠 비밀번호를 돌려 시정장치를 해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I, J, K, L, M, N, O, P, 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Q 카드 관련 압수영장 집행결과)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품은 반환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범행 동기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