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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6.11 2018고정17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 인의 공사 부지와 인접한 부지의 소유자인 피해자 C이 토지 경계에 빨간 캡으로 표시를 하고 쇠 말뚝을 박아 놓아 포크 레인 장비가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어 불만을 품고 경계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4. 거제시 D까지 가는 길목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거제시 E, F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빨간 캡 7개와 나무 말뚝 1개를 피고 인의 포크 레인으로 부수어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경계 침범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하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것이어서, 가령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 경계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 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도1682 판결). 나.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소인의 의뢰로 한국 국토정보공사가 지적 측량( 경계 복원 측량) 을 한 후 바닥에 표시해 둔 경계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인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