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434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3.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349』

1. 피고인은 2013. 10. 12. 00:4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7병, 안주 등 합계 1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6. 09:10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커피숍’에서 사실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커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13병, 안주 등 합계 99,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6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8. 7.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국대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000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 및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8. 7. 05:16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는 I의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