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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83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2. 11. 30.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청구원인은 임료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임대목적물 인도청구 및 연체임료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청구이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