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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4 2018가단7078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8,975,457원, 피고 B, C, D에게 각 5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0. 23...

이유

인정 사실 피고는 대구 달서구 F 소재 G 주식회사 내에 있는 구내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 A은 이 사건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원고

A은 2018. 10. 23.경 이 사건 식당 주방에서 식기세척을 하던 중 옆에 위치한 밀차를 짚고 일어서다가 바닥에 미끄러졌고, 식판을 세척하기 위하여 뜨거운 물을 받아둔 고무대야 위로 넘어져 양쪽 대퇴부, 우측 하퇴부 등에 화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짚었던 밀차(이하 ‘이 사건 밀차’라 한다)는 한쪽 바퀴가 빠진 상태였는바 운반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세척된 식판을 올려놓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원고 A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인 원고 A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위에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밀차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한쪽 바퀴가 빠진 상태였는바, 식판을 올려놓는 용도로만 사용하더라도 흔들리거나 기울어지기 쉽고, 그에 따라 위에 놓여있던 물건이 쏟아지거나 밀차 자체가 한쪽으로 넘어져 작업자로 하여금 균형을 잃게 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식당의 주방은 그 특성상 바닥에 물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 발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었다고 보이고, 위 주방은 뜨거운 물이 자주 사용되는 곳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