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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1.07 2012고단2438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도장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건축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는 자이다.

1. 사기미수 피고인 A는 2002년경부터 전문건설업 면허가 있는 피해자 (주)E(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운영자인 F로부터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해 오던 중 2008. 5.경 (주)G로부터 공사금액 388,740,000원 상당의 서울 서초구 H 신축공사’ 및 서울 강남구 I 신축공사’를 위 피해자 회사 명의로 하청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위 공사대금의 지급방식은 원청업체인 (주)G에서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고 이를 다시 피해자 회사에서 면허대여비 5% 및 자재비 등을 공제하고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던 중 2009. 3.경 피고인 A가 자금부족으로 피고인 B 등 인부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무렵 F에게 (주)G로부터 3월에 들어올 공사대금에서 자재비를 공제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7. 29.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게 피고인 A가 고용한 피고인 B 등 인부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는 점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선정당사자) 외 7인을 원고로 하고 피해자 회사를 피고로 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임금(총 합계 11,705,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소장을 제출하여 2010. 2. 11. 1심 2009가소101771 에서는 전부 승소하였으나, 2010. 11. 12. 2심에서 패소, 2011. 3. 10.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는 2009. 9. 15.경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공사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 회사가 원청업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