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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29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0. 10:57경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때리고 난리다. 빨리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일행과 몸싸움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다음 목 부위를 잡고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 및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 전과가 수십 회에 이르는 점, 판시 폭행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