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집4(2)민,019]
약속수형의 지급정시
약속수형의 진출인은 위 인수형의 인수인과 같이 수형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책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상환의무자가 아니므로 소지인이 진출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수형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수형금액을 청구할수 있음은 물론 진출인에게 지연책임이 생기게 되는 지급을 위한 수형정시의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도 지급 거절증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원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복)
제1심 서울지방법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56. 1. 13. 선고 55민공535 판결
본건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 대리인 상고이유 제1점은 원심에서는 피고의 공소를 기각하고 기이유로서 갑 제1호증(본건 약속어음)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 및 당사자의 변론전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원고주장일자에 그 주장과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할 시 그에 연대보증을 하여 동 소외인과 더불어 그에 서명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여서 원고가 그 소지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음 그러나 본건 기록을 정독하여 보면 제1심에서 원고는 주채무자인 전시 소외 1 급 피고양명에 대하여 약속어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진행 중 우 소외 1에 대한 소송은 차를 취하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에서 우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갑 제1호증을 작성케 된 것은 당시 원고는 사설계에 인한 채무조건으로 증인( 소외 1)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고 그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니 갑 제1호증에다 기명날인하라 하므로 증인과 피고는 무식한 소치로 그런줄 만 알고 기명날인하였던 것인데 기후 알고 보니 그것이 약속어음이었다 (기록 제66정)고 진술하고 있음. 원고가 주채무자인 전시 이광자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것은 우 이광자를 형사고소하고 그 고소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기만하여 본건 약속어음에 기명날인케 한 원인무효의 약속어음에 대한 청구소송이었기 때문이었으며 뿐만 아니라 원고와 주채무자인 우 이광자와는 사설계관계로 본건 약속어음발행전후를 통하여 금전거래가 빈번하여 단기 4288년 3월 4일이래 금 11만환, 금 9만환 급 금 11만환을 우 이광자가 원고에게 지불하고 또 소외 2로부터 증인( 소외 1)이 받은 돈 29만환을 원고가 받아 갔으므로(기록 제66정)오히려 원고에게 돈이 더 갔다는 원심에서의 우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여 보면 본건 약속어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연대보증은 독립된 채무가 아니므로 주채무가 불성립 또는 소멸하였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독립하여 채무를 부담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약속어음의 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의 공소를 기각한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않고 사실을 그릇 인정한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니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그릇인정한 위법의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음이라 함에 있다
그러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원심의 전권에 속한 사항이므로 논리법칙 또는 경험칙에 위배함이 없으면 이를 비의할 수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을 정사하면 원심이 소론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부분적으로 취사하여 본건 수형채무가 유효하게 성립되고 그 전부가 상금 소멸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소호도 위법인 것을 발견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직권당행을 비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은 본건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지불거절증서작성이 없으며 또 거절증서작성의 의무를 면제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는 본건 약속어음을 그 지불기일에 그 지불장소에서 피고 및 주채무자인 우 소외 1에게 정시하여 그 지불을 구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차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석명을 시키지 않고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피고는 본건은 처음부터 피고가 본건 약속어음의 기명무인만을 인정하고 그 성립은 부인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을 우 소외 1 급 피고에게 정시하여 지불을 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다투고 있는 것이다 원심에서 차점에 대하여 그 진상을 구명치 않고 만연히 피고의 의제자백으로 간주한 것은 원심판결이 이유불비가 아니면 심리부진의 위법을 불면할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심안컨데 약속수형의 진출인은 위체수형의 인수인과 같이 수형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상환의무자가 아니므로 소지인이 진출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수형정시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도 수형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진출인에게 지체책임이 생기게 되는 지급을 위한 수형정시의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도 지불거절증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본건에 있어서 기록 및 원판결에 의하면 본건 약속수형 소지인의 원고가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진출인인 소외 1 및 진출인과 법률상 동일한 책임있는 그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수형정시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명백히 다룬 형적이 없으므로 피고는 본건 수형금액의 잔액 및 지급기일 익일부터의 상사 법정이식을 부가지급할 의무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논지는 전설시의 수형진출인 및 그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간과하고 원심의 직권을 비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역시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다 인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01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