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11.27 2015노17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오랜만에 만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인사하려 했는데, 피해자가 과도한 거부반응을 보이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어깨를 토닥거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턱이 피해자의 뺨에 닿았을 뿐 강제추행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추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정신병력으로 인해 믿을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장애인 인식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항목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와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행행위 해당 여부와 추행의 범의 유무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