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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1728

직업안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및 몰수,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 피고인 C은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C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C은 창원시 성산구 L에서 Q 노래주점(이하 ‘이 사건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3. 6. 19.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3명이 여성도우미를 요청하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여성도우미 R으로 하여금 이 사건 노래주점으로 오게 하여 약 2시간 동안 술시중을 들며 유흥을 돋우게 한 후, 성명불상의 남자손님 중 1명이 성매매를 요구하자, 위 여성도우미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비용 25만 원(시간비 9만 원 포함)을 지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A의 경찰 진술 및 원심 법정진술, R의 경찰 진술, 원심 및 당심 각 법정진술, 검정색 장부에 의하면, 피고인 C은 2013. 6. 19.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여성도우미를 요청받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