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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노2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9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와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차량을 순차적으로 손괴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진행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G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에 달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란 1 행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을 ‘ 구 도로 교통법 (2016. 12. 2. 법률 제 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으로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