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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09 2018고단190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 (주)E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안양시 동안구 F 일원의 가칭 G지역주택조합 감사로 일하던 사람으로 G지역주택조합 사업을 함께 진행하며 자금이 필요하던 중 피해자 H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업의 철거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 안양시 동안구 C건물, D호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면 G지역주택조합 사업 구역 내 지상건축물 철거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차용금은 G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환하고 인가가 나지 않더라도 인가 여부와 관계 없이 차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1억 원을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지상건축물 철거 공사 관련 약정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1억 원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와 같이 지상건축물 철거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합 사업은 초기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지상건축물 철거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결정할 단계가 아니었던 등 피고인 A가 단독으로 이를 결정할 수도 없었고, 피고인 B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2. 피고인 B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I)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