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 11. 23: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대방동 대암 삼거리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2 차로를 따라 유니온 빌리지 방향에서 대 암고 방향으로 시속 약 3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황색 점멸 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2,72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창원시 성산 구 성주동에 있는 유니온 빌리지 주차장에서부터 위 대암 삼거리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