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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18 2015고단686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6.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8. 11. 12: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거실과 방안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스마트폰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장지갑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빈폴 카드지갑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카시오 시계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휴대폰보조배터리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OST시계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디키즈 티셔츠 1개, 시가 불상의 배낭 1개, 시가 불상의 체크카드 2개, 시가 불상의 세면도구 1개 등 합계 1,365,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집행 종료일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사실상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