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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15 2013고정15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7. 18:00경 위 업소에 손님으로 온 C(18세)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맥주 500CC 2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제33쪽)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C은 만 18세로 신장 186cm 의 건장한 체격이고, 피고인이 C의 일행인 D에 대하여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연령을 확인했던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