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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2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89,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7. 2. 14.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11. 12. 730만 원, 2014. 11. 13. 450만 원, 2015. 4. 9. 1,8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경 피고에게 자신 명의의 신한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를 빌려주었다.

그때부터 2015년 5월 말경까지의 이 사건 카드의 결제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용기간 카드대금지급일 금액 인정근거 2015. 2. 10. - 2015. 2. 28. 2015. 3. 21. 3,089,821원 갑 제4호증의1 (이 금액 중 5,000원은 카드 연회비) 2015. 2. 10. - 2015. 3. 30. 2015. 4. 21. 5,901,479원 갑 제4호증의2 (5,904,337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 2015. 3. 20. - 2015. 5. 6. 2015. 5. 21. 4,781,839원 갑 제4호증의3 2015. 3. 20. - 2015. 5. 25. 2015. 6. 21. 3,957,591원 갑 제4호증의4 2015. 4. 30. - 2015. 5. 6. 2015. 7. 21. 4,146,267원 갑 제4호증의5 합계 21,876,997원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5.부터 2015. 7. 29.까지 총 32,582,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9, 11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2,980만 원 및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이 사건 카드를 사용한 카드결제대금 21,876,997원의 합계 59,676,997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32,582,000원을 빼면 27,094,997원이 남게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2,980만 원을 빌린 사실, 원고로부터 이 사건 카드를 빌린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32,582,000원을 변제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카드와 관련하여 피고가 사용한 것은 2015. 3. 30.과 2015. 4. 30. 홈플러스 C에서 가전제품을 구입하느라 사용한 5,630,000원, 2015. 4. 23. 올레모바일에서 사용한 320,170원, 2015. 5. 22. D여성병원 및 E 건강약국,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