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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9 2019노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에 탑승하였다가 피해자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버스를 세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승객 등 제3자의 생명ㆍ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5. 12. 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출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의 사정 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