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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25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06. 15. 2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주택이 밀집한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죽여 버린다”, “개새끼”, “씹할 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약 30분 간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음주소란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D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를 당하게 되자 화가 나 오른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감싸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