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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582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광역시장에게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1. 20. 부산 해운대구 B 소재 C 사무실 내에서 D에게 뉴체어맨 차량을 매매하면서 D이 차량구입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그를 대출모집대행사인 C에서 28,8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인 576,000원을 지급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건의 대부중개를 하고 그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5,989,000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할부계약대장 사본, 수수료 지급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