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8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800』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5. 14. 07:3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병원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894』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06. 22. 13:35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화산지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자동에 있는 우림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2013고정8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