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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1 2016구합50479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4. 7.부터 2015. 6. 17.까지 강원도청 소속 산림개발연구원에서 근무한 공무원이다.

나. 산림개발연구원 소속 공무직 여직원이 수면제 복용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와 관련하여 원고에 대한 강원도 자체감사가 끝난 후, 강원도 감사실무심의회에서는 2015. 7. 16. 피고에게 중징계의 처분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015. 9. 25. 재심의가 기각되었다.

다. 피고는 위 처분요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2015. 10. 2. 원고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제50조(직장이탈금지), 제55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혐의자는 ① 2008. 8. 11.부터 2015. 6. 17.까지 산림개발연구원 B담당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14회)부터 2014년(8회)까지 춘천, 화천, 경기 포천 등 당일 출장이 가능한 총 22회의 근거리 출장업무에 참여한 기간제 근로자들과 점심식사 중 음주와 일과시간 내 식사비를 계산하기 위한 판당 3만 원 이하의 화투놀이를 주도하였으며, ② 2013. 6. 양양 출장지 숙소에서 잠을 자기 위한 탈의도중 여직원에게 속옷을 보인 행위와 2013년(32회)과 2014년(23) 총 55회의 1박 이상의 출장지 숙소에서 출장에 동행한 기간제 여직원들과 화투놀이 중 화장실 문을 열어 놓은 채 소변을 본 행위로 인해 여직원들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하였고, ③ 2013년경부터 시작된 공무직 여직원(2009. 4. 20. ~ 2015. 3. 1.까지 기간제 근로자 / 2015. 3. 2. 공무직으로 전환)과의 부적절한 관계 유지 및 이와 관련하여 2015. 6. 12. 산림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