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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6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C에서 D예식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경 위 예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예식장 내의 미용실을 전대하여 주겠다, 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료 2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2012. 2. 1.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예식장 내의 미용실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차하여 영업하고 있는 제3자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연체된 임대료 지급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제3자에게 반환하여 퇴거시킬 생각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위 예식장을 F으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임대하여 운영하였으나 매월 임대료 및 관리비로 금 5,317만원을 납입하여야 하였고, 2011. 3.경부터 영업실적이 악화되어 위 예식장 영업에 투자한 G 등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배분하지 못하였으며, 2011. 12.경에는 이미 임대료 미지급으로 임대보증금이 모두 공제되고 예식장 운영에 사용한 계좌에 잔고가 거의 없었으며 합계 6억 9,200만원 상당의 차용금 및 투자금반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위 제3자에게 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예식장 내 미용실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12. 12. 금 1,000만원, 같은 달 15. 금 1,000만원, 같은 달 16. 금 1,000만원, 2012. 1. 25. 금 2,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금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