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13 2016고단11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1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녹색로 1641에 있는 청암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룡면 해광로 128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2016년에도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있음), 술을 마신 시간과 음주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