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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1.14 2015나2034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 F은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27,354...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1933년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9.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들이 있다.

나. 망인의 사망 당시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F은 망인의 예금계좌를 관리하면서 망인의 예금계좌에서 2003. 10. 25. 2,500만 원, 2003. 11. 25. 1,000만 원, 2004. 8. 9. 2,000만 원, 2004. 8. 10. 1억 원, 2012. 1. 2. 2억 원, 2011. 12. 13. 1,600만 원, 2012. 2. 21. 5,000만 원 등 합계 4억 2,100만 원을 무단 인출하여 유용하였고, 피고 E는 이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와 같이 망인의 예금을 무단 인출하여 유용하지 아니하였다면, 망인이 피고들에게 위 4억 2,1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대여금채권 중 각 1/6 지분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70,166,666원(= 4억 2,100만 × 1/6)에서 원고들이 피고들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돈(원고 A 3,000만 원, 원고 B, C 각 2,000만 원, 원고 D 2,5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원고 A에게 40,166,666원, 원고 B, C에게 각 50,166,666원, 원고 D에게 45,166,666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3호증의 1 내지 3, 갑5호증의 5 내지 13, 갑8호증의 1 내지 4, 갑20호증의 2, 갑23호증의 5, 6의 각 기재, 당심 증인 W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03. 10. 25. 피고 F의 서김해새마을금고 예금계좌(H 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