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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3 2018고단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8. 1. 5.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8. 1. 12. 00:25 경 이천시 부발읍 황 무로 1720번 길 74에 있는 청 암관광 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응암리에 있는 가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수치 및 운전거리,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