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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26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자동차의 점유자이다.

자동차의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5. 이전부터 2012. 1. 9.까지 오산시 D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그대로 세워두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치차량이전명령 안내문, 자동차등록원부(갑),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8호, 제2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