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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8 2014노77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은 의붓아버지로서 5세에 불과한 피해자 E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폭력을 휘둘렀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장래 피해 아동들의 성장이나 인격의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벌금형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자녀들과 피해자의 자녀들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고 생각하여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은 1회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이혼하여 더 이상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 폭력범죄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전ㆍ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