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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1171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차량, C 에쿠스 차량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마포구청으로부터 세금미납을 이유로 위 아우디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한 상태에서 위 아우디 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김포시에 있는 D공업사까지 운행할 목적으로 위 에쿠스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어 위 아우디 차량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7. 15:0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에서 위 에쿠스 차량의 앞,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각각 떼어낸 후 이를 같은 날 20:00경 서울 마포구 F앞길에서 위 아우디 차량의 앞, 뒤에 각각 부착하고, 2016. 2. 27. 성명불상의 D공업사 직원으로 하여금 위 아우디 차량을 위 공업사까지 운전하여 가게하고, 2016. 3. 초순경 수리를 마친 위 아우디 차량을 위 D공업사에서 서울 서대문구 G병원까지 운전하여 오게 한 후 위 아우디 차량 조수석에 동승하여 위 서울 마포구 F앞까지 운전하게 하여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 기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수리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할 목적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다른 자동차에 부착되었던 정상적인 번호판을 이용한 것인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