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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4.19 2018가단627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부분은 소취하 종결됨).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2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