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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06.20 2012가단1114

공사계약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012.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