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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9 2017고단31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7. 8. 28. 22:45 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산 11-73에 있는 내부 순환도로 부근 도로를 지나는 피해자 D(51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 콘 솔 박스 위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를 손으로 뜯어 던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아냐, 나 검사다

” 라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이 뜯어 던진 카드 단말기를 찾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가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 손님이 폭행하고 난리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파출소에서 대기하던 중, 경찰관들에게 “ 야,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흰머리 새끼, 내가 너 죽여 버린다.

머리까진 새끼, 너 가만히 놔두나 봐라. 내가 기자인데 니들 오늘 나한테 이런 거 내일 언론에 내보낸다” 라는 등 욕설을 하며 경찰관들을 때리려고 달려들어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이 이를 제지하며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발로 위 G의 무릎 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