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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단20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8. 20:42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254-8 SK LPG주유소 앞 편도 5차로의 2차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이 운행하는 D 포터 화물차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50세) 운행의 F 그랜저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그랜저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3세) 운행의 H 뉴아반떼XD 승용차를 들이받고, 위 뉴아반떼XD 승용차가 그 앞에 정차 중이던 I 운행의 J 싼타페 승용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281-9 앞 도로부터 위 사고장소까지 약 2km구간에서 위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일반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