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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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C에서 스틸그레이팅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인천 서구 D에서 건설업을 하는 자이다.
나. 1차 납품계약 1) 피고는 2016. 11. 9. E 주식회사(이하 ‘E’)로부터 F 토건공사 중 창호 및 금속공사를 수급하여 원고에게 그레이팅 제작 및 납품을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하였다. 2) 피고는 2017. 1. 16. 원고에게 ‘발주자 도면(을 제5호증)’을 송부하면서 위 도면대로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2017. 1. 17. 피고에게 일괄제작 형식의 견적서(합계 11,997,400원) 및 분할제작 형식의 견적서(합계 13,527,400원)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피고는 같은 달 18. 원고에게 일괄제작 형태(납품대금 12,100,000원)로 제작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3) 원고는 위 그레이팅을 2017. 2. 10. 현장에 납품하였고, 피고는 납품대금 12,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차 납품계약 피고는 2017. 9. 5. 원고에게 ‘발주자 도면(을 제5호증)’대로 재시공을 납품금액 17,745,090원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7. 11. 3. 그레이팅을 현장에 납품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14. 원고에게 납품대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발주요청에 따라 2017. 9. 1.부터 2017. 11. 30.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F 현장에 3개월에 걸쳐 건설자재를 공급하였으나, 대금 중 일부인 500만 원만 받았고, 나머지 12,745,090원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1차 납품계약에 따라 납품한 그레이팅 I바가 도면과 달리 ‘W방향’이 아닌 ‘L방향’으로 되어 있어서, 그레이팅 중앙부분에 처짐 현상이 발생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