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고정1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24. 확정되었고, 2016.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6.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4. 6. 18. 서울 강남구 강남 구청 역 인근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원 대부 캐피탈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과 ‘B 명의의 2014 연식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연 34.9% 의 이자를 지급하며, 2019. 6. 18.까지 원금을 상환’ 하기로 약속하고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더라도 이를 대포 차로 처분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대부거래 약정서, 대출 원장,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