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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32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1503 사기범행 및 횡령범행의 피해자인 C에게 당심에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은 판시 2015고단1632 각 사기범행의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가 회복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구금 중 출생한 아이의 양육 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판시 2015고단1632 각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수가 많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