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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3 2014고단2593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0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국제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불상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하여 미리 준비해 놓은 타인 명의 계좌(속칭 ‘대포통장’)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작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얻어낸 후 이를 이용하여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피고인

A는 2014. 9. 초순경 인터넷 채팅 서비스인 위챗 아이디로 ‘D’를 사용하는 일명 ‘E’이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주간에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총 인출금액의 4%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9. 말경 피고인 A로부터 위 ‘E’이 ‘야간에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총 인출금액의 4%를 주겠다’고 제안하였다는 말을 전달받자 이를 승낙하는 등, 피고인들은 동거하면서 주간은 피고인 A가, 야간은 피고인 B이 각각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인출한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통장에 입금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위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지인 또는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즉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