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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6 2016나654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의 지급명령 신청 등 1) 참가인은 2015. 5. 8.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5차1008호로 ‘공사대금 9억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지급명령 신청원인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유한회사 태창종합건설(이하 ‘태창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은 피고로부터 강원 평창군 C 외 3필지 지상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를 도급받았다. 나) 참가인은 2009. 8. 6. 태창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 수급인의 지위’를 양도받았고(이와 관련하여 참가인과 태창종합건설은 ‘공사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이 사건 신축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피고는 참가인과 ‘2010. 5. 30.까지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미지급된 공사대금 9억 8,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는데, 참가인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따라서 참가인은 위 미지급 공사대금 9억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은 2015. 5. 15. 참가인의 위와 같은 신청에 따라 ‘피고는 참가인에게 9억 8,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이하 위 지급명령을 ‘관련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 4) 관련 지급명령은 2015. 5. 21. 피고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이의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5.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참가인의 채권양도 1) 참가인은 2015. 7. 20. 원고에게 ‘관련 지급명령상의 피고에 대한 9억 8,3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 중 2억 5,000만 원의 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