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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4 2016고합38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D 아파트 106동 101호에 이르러 위 주거지에 침입할 것을 마음먹고, 외부에 설치된 약 140센티미터 높이의 철조망을 뛰어넘은 다음 테라스를 통해 철제 베란다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E( 가명, 여, 10세) 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가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같은 날 06:00 경 깨어나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고 등을 토닥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잠을 자느라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속기록

1. 수사보고( 참고인 F, G에 대한 전화조사 실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99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