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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13 2013노900

사문서위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9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문서명의인 C 혹은 고소인 E에게 다른 피해를 초래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소인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9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