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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1 2013노209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실제 업주는 이름을 모르는 ‘S부장’이라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S부장으로부터 월 급여를 받는 바지사장일 뿐이므로, 피고인을 게임장 업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추간판 탈출증 등으로 치료 중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장이 단속되면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또다시 게임장을 운영하는 등으로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차례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몰수)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