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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7 2015노21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B는 피고인 A의 처인 AH 명의로 피해자 L 은행( 이하 피해 은행이라 한다 )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적어도 1억 4,1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선 불금 서류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위 AH 앞으로 9억 7,0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출금 9억 7,000만 원 전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피해 은행으로부터 9억 6,3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10억 6,200만 원 상당의 허위의 선 불금 서류와 8억 450만 원 상당의 진정한 선 불금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대출금 중 547,927,136원 (9 억 6,300만 원 x 10억 6,200만 원 / 18억 6,650만 원) 만이 허위의 선 불금 서류에 의하여 대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는 형제 지간으로 서울 강남구 I에서 ‘J (2010. 2. 10. 경 K으로 상호변경됨)‘ 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를 함께 운영해 왔다.

피고인

A, B는 강남의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속칭 마담과 접대부 등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교부되는 선 불금( 속칭 마이 킹) 채권을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유흥업소 특화대출( 속칭 마이 킹 대출) 을 해 주는데 그 대출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통하면 대출이 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유흥업소 운영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허위의 선 불금 서류를 작성해 줄 사람을 모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