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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36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3회 있는 자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08. 8. 4.경 경북 칠곡군 D아파트 107동 4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처 E(여, 31세)이 외도를 한다고 생각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5. 14.경 위 항의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인 처 E(여, 32세)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8.경 위 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처 E(여, 35세)이 차린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십 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경추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5. 2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1회분)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0.경 위 항의 장소 안방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 밑에, 2011. 9. 중순경 F 뚝에서 채취한 대마 24.4170g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봉지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시험성적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