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3121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64.63㎡를 인도하고,
나. 6,6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64.63㎡를 인도하고,
나. 6,600,000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