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4월 무렵부터 피해자 E(여, 33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16. 4. 22.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결별하였지만,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2016. 6. 25.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러시앤캐시 대출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소리를 들려주며 “대출내역 문자 갔지. 지금 당장 의정부로 오지 않으면 계속 카드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출근해야 해서 의정부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키움 증권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당장 의정부로 오지 않으면 이 돈 다 빼서 내가 다 쓰겠다. 쥐도 새도 모르게 차로 밀어서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양정역에서,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윈스톰 승용차에 태운 뒤 의정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가.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 2장을 건네며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용도를 묻자 피해자에게 위협하듯 팔을 들면서 “맞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기재한 차용증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 차용금액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각각 기재하면서"너는 이제 좆 됐어.
너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