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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5. 24. 선고 71다510 판결

[퇴학처분무효확인][집19(2)민,045]

판시사항

퇴학에 관한 징계권의 발동 결정은 학교장의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한다

판결요지

학교장이 퇴학에 징계권의 발동결정은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원심판결
주문

원고들의 각 상고를 모두 기각 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교육법 시행령 제83조 의 입법취지나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감안하여도 원 판결이 위 법조가 규정한 학교장의 학생에 대한 징계권 중 비위학생을 학교밖으로 추방하는 그 학생에 대한 최종적 수단인 퇴학처분은 동조 단행의 1내지 4호에 정한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법규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었다고 할 것이나 학교장은 위 각 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학생이라 할지라도 교육적인 배려로서 퇴학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인즉 이러한 견지에서 보아 퇴학에 관한 징계권의 발동결정은 결국 학교장의 교육적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었다고 단정한 조치에 소론 제2점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바이고, 또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경영하는 동아고등학교장의 동교야간부제2학년에 재학중이던 원고들이 1969. 7. 16. 19:00 학교당국이 학생들의 출입을 금지하고있는 동교앞 구멍가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주간부 지도주임선생에게 적발된 사실이 있었음을 이유로하여 상벌위원회의 결의와 직원회의 동의를 거쳐 그달 21일 그들에 대하여 징계퇴학처분을 하였음에 관하여 그징계권의 발동결정이 전인한바와 같은 교장의 자유재량권을 넘는것인었던 여부에 대한 판정에 있어서는 위 학교가 독자적인 고풍과 교육방침에 의하여 재정시행하고 있는 학칙을 위시한 학생 생활수칙, 상벌규정등을 참작하여야 할것이었다는 견해하에 그 규칙들중의 그 판시와 같은 각 조항들이 그 징계권발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다고 인정함으로써 결국 학교장이 전술과 같은 소행이 있는 원고들을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이라고 평가하고 퇴학처분을 하였음은 교육적인면에서 볼때 다소 아쉬운 점이 있기는 하나 법률적인 면에서는 전인한 바와같은 교육적 자유재량권을 일탈한 조치였다고는 할수없는 것이었다는 취지를 판시하였음이 뚜렷하며 교육법시행령의 전시규정이나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등에 비추어 볼때 그 판시내용에 소론제1점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들(군인이 금지된 장소였다는 점 개전의 가망이 없다는 점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시가 없었음이 이유불비었다는 것)이 있었다거나 소론제2점이 지적하는 바와같은 위법(징계권의 남용이었다는것)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의 각 논지들을 모두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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